검찰, A금고 명예이사장 등 4명 구속 뇌물 받고 134억 대출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는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청주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김모씨(45)와 과장 이모씨(3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감정서 등을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고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업자 김모씨(39)와 법무사 사무장 박모씨(29)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부장 고모씨(41) 등 금고 직원 3명과 건설업자 신모씨(60) 등 3명도 특경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고 명예이사장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직원과 공모해 과대 감정평가 등으로 모두 43차례에 걸쳐 134억원 상당을 부실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업자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감정 금액이 부풀려진 감정서와 위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5차례에 걸쳐 37억9000만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29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 결과 부동산 업자 김씨 등은 도내 야산 등을 헐값에 사들여 개별공시지가를 부풀린 토지 감정평가서 등을 새마을금고에 제출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실 대출의 결과로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 절차에 있다”며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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