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법률적 문제없다'-전공노 "지로배부 행위 문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대한적십자 충북지사간 촉발된 모금 거부 파동이 지난 14일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공무원의 대한적십자사 회비 모금활동 협조가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적십자회비의 기부금품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회비 모금 협조는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금품법과는 관련이 없고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적십자사의 모금활동이 공무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적십자 회비 모금 거부를 선언하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성영용 충북적십자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시행하며 검찰 소환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충북적십자사의 한 관계자는 “충북 전공노가 회비 모금에 협조를 거부해 자체적으로 모금에 나섰지만 이미 전공노측의 고발이 들어간 상태”라며 “고발인 조사가 실시된 만큼 충북적십자의 소환이 불가피해 이에대한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십자사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그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에서 규율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모든 세대원을 회원으로 강제할 순 없다. 회원이 될 순 있으나 정식 회원이라 함은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적십자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회원이 있으며 세입 항목에도 회원 회비와 일반 회비가 분류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십자사에서 개별적으로 세대주에 지로 용지를 배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행안부는 공무원이 회비 지로용지를 직접 배부하는 행위 자체가 세대주에 대한 모금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이 기부금 모집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기부금품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밝혀왔다”고 반론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장·통장의 지로 배부 행위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며 “정확한 것은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판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충북도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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