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개항 해마다 50억원 적자…국내 공항 첫 민영화
민간기업 경영, 적극적 마케팅으로 효율성 높아질 것 기대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이 내년 2월 1일 청주공항공사에서 청주공항관리(주)로 넘어간다. 1997년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문을 연 청주국제공항은 이로써 15년간의 관(官)관리체제를 끝내고 민간운영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개항 당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해마다 5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한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앞두고, 민영화 과정을 되돌아보고 민영화에 따른 기대효과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 청주공항 운영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주)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앞으로 1달여 뒤인 2013년 2월 1일부터는 민간업체인 청주공항관리가 청주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민영화 어떻게 진행됐나?

2008년 8월 정부는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2009년 3월). 이듬해인 2010년 12월 28일 운영권 매각 공고를 냈고 2개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2011년 4월 진행된 본 입찰에는 1개사가 응찰하는데 그쳤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매각입찰은 두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6월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고, 수의계약 대상자로 청주공항관리(주)가 선정됐다. 이후 3개월간 한국공항공사와 청주공항관리 간 수의계약 협상이 진행됐고, 2011년 11월 23일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Binding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1년 전인 지난해 말 공항시설 등에 대한 정밀실사와 최종협상을 마무리 짓고, 2012년 2월 1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매각대금은 255억원(VAT포함 280억5000만원)이고, 계약 당시 청주공항관리는 10%에 해당하는 25억원을 지불했다. 매각계약은 30년간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청주공항관리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잔금을 지불해야한다.

현재는 공항운영증명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고, 이달 말부터는 항공안전관리 인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공항운영증명 인가가 나면 공항공사 측에 잔금을 치르게 되고 운영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민영화 이후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관심은 민영화 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민영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민간단체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위 이욱 사무국장은 “민영화는 만성적자에 허덕인 공항공사 뿐 아니라 청주공항을 통해 지역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충북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공항구조에서 시작한다. 현재 국내공항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광주공항 등 한두 곳이 적자는 면하고 있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인천공항 집중화를 꼽았고, 둘째로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운영방식을 꼽았다. 공항공사청주지사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맹목적인 이윤 추구가 불가능하고, 마케팅에서도 민간과 비교할 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자운영 중에도 이용객의 편의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기업의 선진화계획으로 민영화를 택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기대를 모으고는 있지만 민영화가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지는 단정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항 전체를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권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수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객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연간이용객 130만명보다 크게 증가한 400만명까지 이용객이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청주공항의 연간 수용인원은 350만명이다.

민간운영, 공공성은 담보할 수 있나?

민간운영에 따른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 공공성 부문이다. 단순히 기업의 밥벌이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충북도의 지분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욱 국장은 "공항운영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법에서 정한 20%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도가 발표한 지분으로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외국기업에 의한 국부유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KACG)가 50.2%, 에이디시앤하스(ADC&HAS) 29.9%, 흥국생명이 19.9%의 지분을 나눠 갖는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와 함께 민간 운영자의 자본금 5% 수준을 출자할 계획이다. 출자방식은 민간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단순출자 방식으로 앞으로 청주공항관리가 자본금을 증자할 때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눈에 띄는 것은 미국 ADC&HAS사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공항 민영화로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은 사실상 컨소시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공항 인수를 위해 만들어진 공항개발 컨설팅 업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30%로 지분이 제한돼 있고, 항공사가 참여할 경우도 30%로 제한돼 있지만, 배테랑 업체라는 점에서 5%의 지분을 갖게 될 충북도를 배제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지분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공항관리 관계자는 “지분 3%이상이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열람권 등 견제 가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항이 가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이윤만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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