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성군의 ‘폭력 사무관’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필용 군수와 전국공무원노조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제욱)는 10일 A사무관을 검찰에 항소하고 A사무관의 인사 조치와 차후 음성군으로의 복귀 금지, 폭력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또 군수가 사과문을 작성,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고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10일 내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제욱 노조지부장은 농성을 즉시 풀었다.

앞서 이 군수는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강등조치된 A사무관이 소송을 제기하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후 변론도 포기해 A사무관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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