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대책위 "법정서 책임 떠넘겨 형사고발도 불사"
속리산유통청산피해보상대책위(공동위원장 구상회·임재업)는 2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군이 속리산유통 설립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원금을 보장한다며 농업인들의 투자를 종용해놓고 법원에서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은 법원에 낸 자료에서 ‘농민들의 출자가 자의로 이뤄진 투자인 만큼 손익 결과도 당사자가 짊어져야지 군이 보전할 부분은 아니다’고 했지만 당시 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3명씩을 배정받고 출자자 유치에 나선 것은 전 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증인신문에 출석한 농축산과장은 자신이 발언한 군의회 속기록까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업무 인수를 받은지 얼마 안돼 의회에서 답변을 잘 못했다’며 종용 사실을 인정한 의회 발언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차 공판에 출두한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홍보물대로 손실 볼 일은 없다는 말은 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가 판사로부터 “손실볼 일이 없다는 말과 원금 보장한다는 말이 뭐가 다르냐”는 반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억지를 부리며 군을 믿고 업무 협조한 죄밖에 없는 농민들을 몰아붙이는 군은 모리배나 다름없다”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이 없으면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속리산유통은 2009년 4월 농민 1400여명의 출자금 16억9000만원과 보은군 10억원, 농협 등 기관 7억3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범했지만 적자를 견디지못하고 3년 만인 지난 3월 해산이 결정돼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농업인이 대부분인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4월 보은군에 출자금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달초 투자금 10% 배상을 결정한 1차 조정이 결렬돼 오는 29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