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78곳 부실·불법 실태조사 적발업체 행정처분
역대 가장 많은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550개 종합건설업체 중 278개사가 불법 부실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과거 많아야 70~80여개사 남짓 대상이 됐던 것에 비하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실태조사가 전업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지역건설업계 주변에서는 “이번에 적발되면 업(業)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 올해 실태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자본금과 기술자 확보여부, 일괄하도급 등이다.
자본금은 1차 서류심사에서 부실·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 건설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서류심사에서 자본잠식이나 부실·겸업자산을 제외한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현장조사 대상이다.
업종별 의무보유 기술자는 업체별 현황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 관련 서류를 1차로 대조 확인한 후 혐의가 있는 건설사는 별도로 모아 기술자에게 지급한 최근 1년간 급여통장 사본을 확인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사무실 기준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설업 영위 용도 여부를 가리고 건물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소유·사용권도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주소지·전화번호·팩스번호의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독립된 사무실 여부를 실사한다.
올해 새로 포함된 직접시공과 일괄하도급 여부 조사대상은 현재 시공 중인 50억원 이하 공사와 100억원 이하 공사다. 키스콘의 건설공사 대장과 보증정보를 비교해 혐의업체를 우선 선별한 후 임금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소명을 요구하고 불응하거나 의심스런 경우에는 대장상 기술자의 현장배치 여부와 직접시공 공종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작업관리 및 감독과 임금·대금지급 주체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로 2차 검증한다.
서류심사는 이번주에 마무리 하고 다음주 결과를 정리하게 된다. 다음달 셋째주까지는 현장조사를 벌인뒤, 바로 청문절차 후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형사고발 등을 하게 된다.
◇ 지역 건설사 최악의 혹한기 예고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연말 도내지역 부적격 건설사들의 퇴출 바람은 어느 해 보다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불법을 행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자체에 위임한 것으로 도는 일선 시군과 공동으로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은 물론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위반 여부까지 조사에 돌입했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올해 퇴출대상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자칫 영세업체까지 행정처분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도내 A건설사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해 일괄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실사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겨날 수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