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우리는 공무원 신분 아냐… 법률적 검토 선행돼야” 주장
병원내 빵집 적법한 절차 없이 넘긴 간부 입건됐으나 여전히 운영

충북대병원이 설상가상이다. 병원 내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인에게 넘겨 ‘공유재산 특혜’ 논란을 불러온 전 병원장 임모씨와 사무국장 유모씨가 지난 달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데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총 25건이나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대병원은 지난 달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연달아 경찰수사와 교과부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난타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충북대병원이 설상가상이다. 병원 내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인에게 넘겨 ‘공유재산 특혜’ 논란을 불러온 전 병원장 임모씨와 사무국장 유모씨가 지난 달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데 이어 지난 달 31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총 25건이나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대병원은 지난 달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장례용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연달아 경찰수사와 교과부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난타를 맞고 있는 양상이다.

병원 돈은 눈먼 돈?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1일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가 지난 달 31일 발표됐다. 이 종합감사 결과 25건이 지적됐다.

소비조합 운영 및 지원 부적정, 부양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지급, 자기 소관 사무 관련 수당 지급 부적정, 경조사비 및 장기근속포상금 지급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환자에게 진찰료 이중 부과 등으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충북대병원 직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양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지급받았는데 교과부와 충북대병원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다.

교과부 종함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직원들 몇몇은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부양가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타내고 직계존속가족이 사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받았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수령받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8월 감사원이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지적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92시간으로 정했으며 연차수당 할증률을 50% 적용, 시간외수당 등 24억 5428만원을 과다 지급받는 일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야 할 유사휴가를 유급으로 운영, 연차수당으로 9억 342만여원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46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외에도 사전예약 진료비를 받고 예약일에 진료를 받지 않은 진료비 8억 5970만여원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이들에게는 병원돈은 ‘눈먼돈’이었던 셈이다. 또한 충북대병원의 교수 1명은 치과 임플란트 업체에서 강사 활동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6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병원측 “억울하다” 호소

교과부는 종합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충북대병원장은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으며 충북대병원에게는 부당 지급된 수당 등 41억 5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충북대병원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4명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기관경고는 중앙 또는 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악재가 이어지며 병원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억울한 면이 있음을 항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와 충북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분상으로 공무원신분이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감사결과는 분명 공무원 신분일 경우 큰 문제가 될 일이지만 일반 근로자 신분으로 매년 임단협을 통해 보수를 받는 우리 직원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과부 감사결과에서 ‘부당수령’한 돈을 환수조치를 내린 것과 직원 징계도 우선은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직원들은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적용이 우선이다. 법리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추후 환수조치와 징계 등의 일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충북대학교병원 내 입점해 있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난 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이 병원 사무국장이 해고되고 경찰조사 결과 불구속처리 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충북대병원은 지난 달 발표된 교과부 종합감사결과 수당 부당지급 등 25건이 지적됐다.

하지만 충북대 병원 본관 내 입점해 있는 빵집은 문제다. 병원 내 입점해 있는 모 프랜차이즈 빵집은 지난 해 4월 문을 열었다. 문을 열 당시만 해도 이 병원 소비자협동조합이 운영했으나 같은 해 7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모씨에게 운영권이 넘어갔다. 목 좋은 병원 내 자리한 빵집은 그야말로 알짜배기였다. 보증금도 1억이 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이 병원 사무국장인 유모씨의 지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남경찰서 조사 결과 운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는 전 병원장 임모씨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는 빵집이 문을 열기 전인 2010년 11월 경 오씨에게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했으며 이후 사무국장이던 유모씨에게 빵집 운영권을 오씨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넘길 것을 지시한 것. 결국 오씨는 합법적인 절차 없이 병원 내 빵집의 운영권을 5년간 갖게 됐다.

지난 해 7월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북대병원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사무국장은 해고됐다. 충북대병원은 유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청남경찰서는 지난 달 12일 병원 내 베이커리 체인점 운영권을 적법한 입찰 절차 없이 넘긴 전 병원장 임 씨와 사무국장 유씨를 배임 및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빵집은 여전히 충북대병원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개인에게 위탁된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충북대병원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학교로 전해질 것”이라며 “그 이후 징계 등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빵집 운영권 역시 애초에 5년 동안 계약을 한 상태로 운영권을 되찾아오는 것은 소송을 거쳐야 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