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시유지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재결사항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번복되거나 보상규모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하는데까지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중앙수용위원회 재심을 신청절차를 밟게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재심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거나 보상규모를 크게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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