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감사서 건설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적발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영동군의회 A의원과 부인이 79%의 주식을 보유해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건설업체와 계약금액이 1억3400만원에 달하는 5건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옥천군도 같은 시기에 옥천군의회 B의원과 배우자가 95%의 주식을 가진 건설업체에 3120만원 어치 공사 2건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줬다.
현행 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및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영동·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에 대해 각각 5개월과 1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건설업체 대표자 명의만 보고 구체적인 소유 구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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