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직원으로 명칭통일 직종·근무기간별 연봉 체계 마련
노조 “국정감사 면피용 새로운 안 아냐” 반발… 11월 총파업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회의회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처우개선안을 지난 2일 내놓았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안을 두고 ‘국정감사를 앞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나아가 오는 11월 중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처우개선안을 지난 2일 내놓았지만 관련 당사자들은 이번 안을 두고 부실하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전국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상시·지속적인 근무 인원만 해도 11만명에 달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은 64% 수준인 7만 1953명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단시간 노동자(1주당 15시간 미만)는 3만 9706명이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6000여 명의 학교 내 비정규직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영양사, 보육, 전산, 사서 등 직종만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학교 비정규직들은 지난해까지 80~90만원에 불과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왔으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도 해고는 빈번

교과부는 지난 2일 오는 2014년까지 학교비정규직원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전원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한 이번 안은 전국의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 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다시 말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10만여 명이 넘는 상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학교직원으로 명칭을 통일함과 동시에 미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종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던 것에서 벗어나 이를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를 시·도 교육청의 재정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직종과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 체계를 마련한 뒤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이번 개선안을 두고 “당사자의 요구를 외면한 알맹이 없는 대선용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측에 따르면 이번 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상시·지속적 업무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정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도 못 미치는 졸속적인 발표라는 것이다.

채려목 전회련 충북지부 조직부장은 “이번 교과부의 안은 국감을 앞두고 발표한 미봉책 수준이다. 2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법 상 당연한 조치이다. 그것을 마치 새로운 개선안처럼 발표했을 뿐이다. 현재도 무기계약 대상자들조차 일선 학교에서는 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세 개의 노조는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교육청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 마련 없는 개선안 못 믿어

한편 지난 3월 기준으로 전회련 충북지부에 1100여명의 조합원이, 평등지부에는 100여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가 4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상태다.

또한 이들 노조들은 내년 교과부 예산에 자신들을 위한 처우개선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개선안은 그야말로 속빈 약속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전회련 관계자는 “이번 교과부의 발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조치일 뿐이다.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원의 처우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호봉제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회련 측에 따르면 교과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밝힌 비정규직 중 7만2000명은 이미 전환된 상태이며 4만1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 상시지속적업무자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매해 학기 초마다 학급 수의 감소나 학교통폐합, 배치기준 조정, 사업 폐지 등으로 재계약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외에도 학교장에 의한 자의적인 계약해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연대회의 측은 그동안 현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시·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토록 요구해왔다. 이에 반해 충북도교육청과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실 고용주는 교장이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전회련 측은 “광주시와 경기도, 강원 등 3개 교육청에선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켰고, 전남교육청에서는 4개 직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합의한 상태다”라는 점을 들어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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