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토지수용위 13억7천만원 결정, 민원 반대 부담
충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8일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청주시 소유 토지인 흥덕구 비하동 620-44번지(2894㎡), 620-48번지(532㎡)에 대한 수용을 재결했다. 위원회는 토지 보상금을 13억7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시행업체인 리츠산업이 제시한 보상금 12억8000여만원보다 9000여만원이 많고, 시의 감정평가액 23억6000여만원보다 9억9000여만원이 적은 규모다.
애초 불법사용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권 발동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달 말 지방토지위원회가 재결을 보류했던 사안이 재결됨에 따라 청주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오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 수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토지 강제수용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다. 사업시행업체는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과 함께 건축물 가사용승인 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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