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면허 취소자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 공단충북지부를 찾는
교육생들이 대부분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교육장을
찾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이 시급하지만
교통공단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음주 취소자 무면허로 교육장 찾아>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주변 도롭니다.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있습니다.

음주 운전 취소자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교육생들이
몰고온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이곳을 찾은 교육생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공단 주변에 주차를 한 뒤
교육장으로 삼삼오오 들어가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면허 100일 정지를
받은 이도 있지만
교육생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

무면허로 차량을 몰고
교육장을 찾은겁니다.

1. 현장녹취- 기자: 오늘 음주교육 받으러 오셨나요? 네
기자:차 가지고 오셨나요? 차 안가지고 왔다. 버스타고 왔다.

2. 현장녹취-기자: 차량을 가지고 오신건가요? 택시타고 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6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딸수 있습니다.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된 이들도
교육이수로 20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생 무면허 운전 제재나 단속 없어>

의무 교육을 받기 위해
교통공단을 찾는 이들이
대부분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있으나
이렇다할 제재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무면허 운전자들을 노린
보험사기 범죄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녹취-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관계자
 "무면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있는 전국 어디를 가시든
 (단속)을 한다면 저희들에게 형사적으로 큰 문제가된다.
 공단직원이 이분들에 대한 무면허 여부 운전을 하라마라 할 권한이 없다."  

교통안전 교육을 주관하는
교통공단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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