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 오늘 결론 보상규모 감정평가 등도 주목

시유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업시행업체의 토지수용 재결신청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5일 지난달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사업시행업체인 리츠산업이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청주시 소유 토지인 흥덕구 비하동 620-44번지(2894㎡), 620-48번지(532㎡)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룰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시유지의 강제수용이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청주시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리츠산업이 착공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보상없이 착공해 토지형질을 변경한 점을 들어 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를 주장했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업체측의 재결신청이 인정돼 보상문제가 다뤄지면 사실상 불법 사용한 시유지의 수용절차를 밟는 것이다.

시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모도 문제다. 사업시행업체가 제시하는 보상금 12억8000여만원과 시의 감정평가액은 23억6000여만원으로 11억여원의 차이가 있다.

토지수용위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청주시가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업체는 수용위가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한 공탁과 함께 건축물 가사용 승인 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에 토지소유주인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재심의,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심의는 지방토지위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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