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이익사업 토지수용권 부여 배경 의문

민간이익사업의 청주비하동유통설비지구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면서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25일 (주)리츠산업이 재결 신청한 청주시 소유 토지인 흥덕구 비하동 620-44번지(2894㎡), 620-48번지(532㎡)의 토지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리츠산업이 사전보상없이 시유지를 사용해 변상금 처분을 받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땅의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민간이익의 유통설비지구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수용권은 공익사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토지수용권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부여되지만 비하동유통설비지구사업의 경우 민간이익 비중이 높은 사업에 적용된 것이다.

비하동유통설비지구사업은 청주시가 재래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시설 허가를 하지 않자 시행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시가 패소했다.

이에 시는 2010년 1월 유통설비지구사업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이익사업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 공익사업으로 바뀌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청주시가 애초 리츠산업의 유통시설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재래시장, 영세상인 보호는 물론 이 사업이 사익을 우선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주더라도 어떻게 공익사업으로 둔갑돼 토지수용권까지 부여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업체와의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됐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타당성, 합법성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지역중소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시행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민간이익을 위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한 것을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며 "시유지의 불법사용과 사익이 우선시되는 이번 재결신청 건은 토지수용권 발동 절차의 하나인 토지수용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민간이익사업의 인허가과정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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