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사체 미발견, 인권유린 시비 등 겹쳐 특단 대책
충북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정비공장으로 견인된 차량 뒷자석에서 사체가 발견된데 이어 우범자 확인과정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0대가 자살하는 등 잇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자 지방청은 물론 각 경찰서까지 나서 고강도 복무기강 확인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한달간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서 전방위 복무기강 확인작업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은 우선 각 과별로 취약분야를 취합해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직무 확인작업을 벌인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12신고 출동체계와 중요 범죄 처리사항 등을 확인해 '매뉴얼'에 따라 사건이 처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이 기간 중에 불시에 지구대 등을 방문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무수행이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집중감찰 활동을 벌이는 등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음주운전한 직원이 관리자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거나 관리자가 평소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소홀했다면 해당 관리자를 징계하는 한편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찰관은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중징계를 의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은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이 세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특별 복무기강 작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경찰관이 직무를 세심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