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KT인터넷망 통해 유선으로 방송 송출
KT스카이라이프가 현행 방송법을 무시하는 불법 전송방식을
도입해 방송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고유의 방송 역무 규정을 깨는 '변칙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학기자의 보돕니다
현행 방송법에서
위성방송은 각 가정에서 무선으로 신호를 받아
방송을 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모기업인 KT 인터넷망을
이용해 방송을 송출하면 무선이 아닌
유선설비를 이용하므로 방송법 위반입니다.
또 가입자가 위성신호를 직접 수신하지 않고
KT전화국에서 신호를 받는 방식은
직접 수신을 명시한 전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T는 전송망사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인터넷망을 빌려줬고
위성방송사업자는 그 덕분에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무허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IPTV법도 위반했습니다.
[인터뷰: 이수연/변호사]
KT스카이라이프가 모회사인 KT의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 또는
담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위성방송 사태에 뒷짐만 쥐고 있는 방통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방통위가 거대 통신사의 눈치만 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방송을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현장음 : 유정석 / 현대HCN 상무]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에 즉시 영업중지를 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법적으로 갈 뿐 아니라 의원 입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력히 중단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방통위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박상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