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해외아동 허위출석 자격증 불법대여 8곳 적발

해외에 체류중인 아동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속이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어린이집을 운영한 8곳이 청주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이충근)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8곳을 적발해 부정수급 보육료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자격증 치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출석한 것처럼 속여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4곳은 부정 수급 보육료를 환수 조치하고, 허위 출석이 1개월 이상인 어린이집 2곳에는 보육료 환수와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또 보육교사 명의대여와 허위경력에 의한 자격증 취득 2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했고, 2차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1곳은 폐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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