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가짜환자 꾸며 3억 편취 의사·환자도 기소
검찰에 따르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장인 A씨는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진합성으로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생협 16개를 설립하고 산하에 의료기관 32개소를 영업한 혐의다.
또 모 의원 의사 B씨 등 병원관계자 4명은 전혀 아프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 등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직업의 가짜환자 28명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통해 약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 C씨는 입원기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에 수시로 출입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보험설계사 D씨는 경미한 질병, 사고에도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0여만원을 부당수령하고, 친인척들에게 '보험에 들어놓고 보험금을 못타면 바보'라며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수험생 E씨는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며 병원챠트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하고 보험금 2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지청의 이번 수사는 의료생협이 설립한 전국 280개 병원의 16%인 충주 인근 44개 병원을 점검, 비의료인이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존재와 그 병원이 가짜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밝힌 최초 사례다.
김창희 지정장은 "돈벌이에 급급한 사무장 병원이 가짜 환자를 양산하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수사로 국민건강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생협 제도가 자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