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부강진출 충북도 사전조정협의회 결렬

재벌 기업들의 중소기업 업종에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적합업종 지정이나 사업조정협의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기업이 SSM(슈퍼슈퍼마킷)이나 레미콘 아스콘 등 중소기업 품목에 진출하면서 거치게 돼 있는 사전조정이나 사업조정심위원회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조정이 이뤄진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약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지난 2007년이후 폐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재벌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막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와 충북남레미콘조합 등에 따르면 대기업인 성신양회가 청원 부강에 위치한 시멘트 부강공장 용지에 지난 3월부터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증설에 나서자 지역 레미콘 아스콘조합은 충북도에 중소기업 사전조정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양측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결렬됐다.

결국 성신양회의 지역내 공장증설 문제는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강제 조정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문제는 이같은 강제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만 내면 공장 가동이 가능해 정부의 사전강제 조정 등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더욱이 조합측에서는 성신양회의 공장증설이 충북도의 공사일지 중지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추진돼 이미 레미콘 공장의 경우 9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거의 완공단계에서 조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이미 공장등록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단계에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충북도의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조합측은 "인근에서 기존 가동중인 레미콘 10곳, 아스콘 5곳의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진출하면 도산이 불가피해 사업진출 자체를 포기해야한다"며 "더욱이 레미콘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대기업이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신양회측은 "규제 이전에 인허가를 마무리한 사안으로 공사가 이미 진행됐고, 포기나 매각이 어렵다"며"단지 물량축소 등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적합업종 지정이나 사전조정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기업이 편법으로 중소기업 업종에 교묘히 진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레미콘의 경우 도내에서 부도난 공장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메이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만도 7~8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업종 제도를 피해가고 있다.

또 이미 규제가 강화된 SSM의 경우도 직영체제에서 가맹점 체제로 전환,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등 규제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결국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해야한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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