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난·3백억 미만 적격심사제 개정 추진

올들어 공사물량 급감으로 수주난이 심각한 지역 건설업계가 이번에는 정부의 입찰제도 변화로 수익성마저 악화될 것으로 보여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입찰제도 변화는 공공성 있는 금융기관까지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 마저 참여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역 건설사들이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시도하다가 적용시기를 미뤘던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적격심사낙찰제 개정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낙찰하한율을 없애는 대신 최저실행가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최저실행가격제가 도입되면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입찰제도는 300억 이상 공사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300억 미만 공사에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는 예정 가격의 낙찰하한율인 80%에 가장 가깝게 써낸 업체에게 낙찰된다. 그러다 보니 운으로 낙찰이 된다는 뜻의 '운찰제'로 불리우고 있으나 지역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익이 남는 유일한 입찰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공사규모가 이 금액대에 집중되면서 지역 업체들은 업역을 유지할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집중하자 일반 공공성 있는 기관들도 최저가입찰을 들고 나오면서 수익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NH개발은 주로 농협중앙회나 농협은행, 지역농협 등 지역내 각종 농협관련 금융점포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최근 20~30억원짜리 공사도 최저가를 적용, 입찰을 내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인 법무연수원의 경우 다른 기관들이 40%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20%를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역시 지역건설사를 외면한 입찰참여제한으로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세종시내 충북 건설사들의 참여문제도 국가계약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해 오는 7월 1일 세종시가 독립되더라도 '닭 쫓던 개 지붕만 바라보는 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충북도 도로과 정시영 과장은 "정부가 적격심사제 개정을 위해 각 시도를 돌면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원만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시범적 운영 등을 검토중에 있을 뿐 아직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연수원의 경우 현재 설계중에 있으나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비율을 20%로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49%까지 올려야한다 계속 협조요청중에 있으며 세종시 건설참여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은 현재에서는 각 지자체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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