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허위 아니면 정우택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해

선거법처럼 엄한 게 없다. 후보도 그렇지만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대다수 언론이 선거관련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런데 사실 특정 후보를 띄워주는 기사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지는 몰라도 웬만해서는 시비에 걸리지 않는다. 속된 말로 ‘까는’ 기사가 문제다. 충청리뷰는 4.11 총선과정에서 정우택(새누리당·청주 상당) 당선자와 관련해 시시비비에 휘말렸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까기’ 위한 기사는 아니었다. 정 당선자가 모 방송토론회에서 표현한대로 “기상천외하게 홍콩 범죄자들이 쓰는 IP사이트(*Crime to guilty)에 올려놓은 날조된 이야기”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황에서 충청리뷰는 최대한 진실에 접근해 유권자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취재를 시작한 것이다.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었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문건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썼을 것이다.

충청리뷰는 위험한 취재과정에서 다수의 증언과 충북청년경제포럼의 카페 게시내용, 4년 간의 예·결산서 등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 정 당선자 측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후보자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였고 충청리뷰도 이에 성실히 응했다.  

문제는 정 당선자가 누차 방송토론회와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충청리뷰의 보도내용을 일체 부인하며 ‘완전히 날조된 기사,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보도’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단정보도’ 등으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당선자가 부인하고 충청리뷰를 폄훼한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정 당선자도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것이다.  

정 당선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3월28일자 인터넷 충북인뉴스 보도(지면은 3월30일자)가 게시되자마자 보도자료를 내서 위에 거론한대로 일체의 사실을 부인했다. “2009년 음력생일에 200만원의 생일축하금을 수수했다는 보도 역시 완전히 날조된 기사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허위보도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정 당선자 측이 이날 뿌린 보도자료는 모 일간지 3월30일자 3면에 <정우택, 악의적 보도 지역주간지 고발>로 제목에 인용부호도 없이 기사화됨으로써 널리 공표됐다. 

상당구 총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 당선자 측에 의한 충청리뷰 고발, 문건 유포자로 의심을 받았던 인물들에 의한 정 당선자 고발, 상대 홍재형(민주통합당) 후보 측에 의한 정 당선자 고발 등 각종 고소·고발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또 16일부터 검경에 의해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관련 인물들이 수사기관에 출두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는 생일축하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다고 한다. 진실은 수사기관이 밝힐 것이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만약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확인된다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 또한 선거법 250조 1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그가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말이다.   

 


 

정우택 후보 캠프에서 3월2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충청리뷰 및 인터넷 충북인뉴스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입장
금일자 보도의 모든 내용은 모두 허위…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할

▲ 정 당선자 측이 충청리뷰의 보도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법적대응을 시사하며 언론에 유포한 보도자료와 이틀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된 모 일간지 기사. 만약 정 당선가 보도내용이 사실임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내용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지역 주간지 충청리뷰와 계열 인터넷 신문 충북인뉴스가 금일자 『정우택, 청년으로부터 금품수수 증거』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같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충청리뷰 등이 후속 취재로 확보했다는 2007~2010년 예·결산서 및 익명의 제보에 근거해 작성한 기사 내용 중 “2007년 9월 10일에 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 있으며 구매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144만 원이었다”, “안마의자가 도지사 집무실 내에 있는 휴식공간으로 배달돼 설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생일축하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며, 예·결산서에는 2009년 1월 30일에 지출”했다는 보도는 모두 허위다.

당시 지사 집무실로 안마의자가 배달됐는지 여부는 지사 비서실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일임에도 허위 문건과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은 충청리뷰의 잇단 보도가 정치적 의도를 지닌 불순한 행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010년 5월 청년경제포럼이 스마트폰을 선물했다는 것도 포럼 소속으로 지사 선거 당시 후보를 수행했던 모 씨가 시대에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휴대해야 한다며 잠시 빌려줬던 것으로, 선거 직후 회수해 간 것이 전부다.

2009년 음력생일에 200만 원의 축하금을 수수했다는 보도 역시 완전히 날조된 기사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허위보도임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후보는 이미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3월 28일 인터넷 충북인뉴스에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충청리뷰 등은 후속 취재를 명분으로 왜곡된 문건과 익명의 진술에 의존해 허위보도를 남발함으로써 정론직필의 기본 의무를 망각한 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사실상의 선거 개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 후보는 하늘에 맹세컨대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후속 취재 결과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는 충청리뷰의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단정보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선거가 종료되더라도 끝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야당 등도 이 같은 악의적 왜곡보도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행위에 나설 경우 합당한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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