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규제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최로 1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대 박홍윤 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댐 주변지역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연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총사업비 50%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배분해 집행하는 등 댐 주변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청호 개발과 관련해서는 규제의 범위 안에서 댐과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친수개발의 방법도 적극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박찬훈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이장은 대청댐 건설로 지난 30년간 수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상수도 개설, 수질보존과 녹조방지를 위한 스크류가 달린 도선 운행과 쌓인 퇴적물 제거, 수상레저 전문단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김동환 충북도의회 의원은 "지역 수리권 안정을 위한 법체계 정비와 댐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비 배분 및 사업선정방법 개선"을 주장했다.

김우종 충북도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대청호 발전을 위한 친환경 옛뱃길 복원,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도정시책을 소개했다.

장한선 청풍호사랑실천위원회 위원장은 "댐 주변 지원금 배분 기준을 개정해 발전수익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 수익금의 배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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