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1일 2167kg 배출에 개발 ‘올스톱’
2단계 삭감계획안인 무심천 유지용수 인정될까 관건

청원군은 최근 환경분야에서 불명예의 기록을 잇따라 보였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초과 제제 대상이 됐고(1일 평균 2167kg배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청원군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가 2010년 1640t으로 전국의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배출량을 나타냈다.
청원군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제 대상이 됨에 따라 삭감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각종 개발행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청원군이 비상이 걸렸다. 1일 평균 오염물질 2167kg을 초과 배출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목표치를 삭감하지 않으면 신규개발이 제한된다. 사진은 문제가 된 미호천.

청원군, 왜 늑장대응 했나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목표 수질을 정하면 지자체는 삭감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환경부는 1단계(2005~2010년) 사업 종료 후, 지난 2월 위반 지자체 20개를 발표했다. 금강수계법 16조에 따라 할당된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등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제제대상을 6개로 발표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처음 포함됐으나 제외됐다. 청주시는 일일평균 68.1kg이 초과됐다. 청주시는 청주하수종말처리장 저류조 시설 설치에 따른 삭감량이 인정돼 빠졌다. 최종 확정된 지자체는 광주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다. 나주시 다음 청원군이 삭감해야할 오염물질량이 가장 많다.

오염물질 자연증감이 한 원인

이처럼 청원군이 삭감량이 많아진 데는 자연증감이 한 원인이기도 하다. 청원군은 인구가 32.8%늘어났고, 대지면적도 26.6%증가했다. 공장, 축사, 주택단지 등 소규모 사업 등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오염 물질 자연증감 비율이 높아졌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청원군은 강내하수종말처리시설, 오창하수종말처리시설, 등곡축산폐수공공공처리시설(증설)을 올해 안에 완공해 삭감량을 맞추겠다는 계산이었다. 이들 시설들은 당초 2010년 완공예정이었지만 청원군의 늑장대응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장미수 청원군 수질담당은 “청원군은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에 거의 전역이 다 포함돼 있다 보니 삭감 목표액 자체가 높았다. 처리시설도 한 군데 몰아서 짓는 것이 아닌 나눠서 짓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협의 과정 자체가 힘들었다. 입지선정이 늦어지고,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이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올 연말 안에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삭감계획안을 제출해 환경부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개발 제한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청원군은 2167kg/1일 배출에서 추가삭감계획안을 제출했지만 294kg/1일 낮추는 데 그쳤다. 청원군은 1873kg/1일이 남아있다. 따라서 청원군은 1일 기준 무심천 유지용수(1220.6kg), 무심천 유지용수30%증가(366.6kg), 강내하수종말처리시설(263.6kg), 오창하수종말처리시설(255.5kg), 등곡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195.2kg)을 통해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심천 유지용수의 경우 2008년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청호 물을 사서 무심천에 방류해 오염물질 삭감량을 낮춰왔다. 그러나 이는 이미 수질오염총량제 제2단계(2011년~2015년) 계획안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답이 없다. 또 1단계 삭감계획으로 사용한다 치더라도 2단계 삭감계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가 삭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2008년부터 무심천 유지용수 사용으로 오염물질을 삭감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청원군이 아직 삭감계획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만 되풀이했다. 오창 제2생명과학단지는 이미 환경부 승인이 났지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이번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다.


“청원군 대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과장됐다”
국립환경과학원 2010년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디클로로메탄 배출량,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국 최고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지난 2010년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충북이 전국에서 발암가능물질인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이 2476t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2010년 디클로로메탄 1680t을 대기로 배출해 전국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배출량을 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접착제, 합성수지,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쓰이며 1급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이러자 군에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가운데 A업체 한 곳이 1664t을 배출했다. 그 업체가 2010년 10월 저감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는 대폭 줄었다. 2011년에는 A업체가 400여t을 배출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워낙 99년부터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을 물질별, 지역별로 조사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2011년 자료는 4월 30일까지 해당업체가 보고하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취합하게 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화학물질 전체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울산 산업단지였다. 화학물질 가운데 디클로로메탄의 경우만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와전돼 청원군이 대기가 가장 안 좋다고 퍼졌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해당업체에서 저감시설을 설치해 대폭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 시설이 설치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종사자 30인 이상, 전체 화학물질 415종 가운데 1t이상 쓰는 사업장에 한해 사업장이 스스로 보고하도록 한다. 청원군에는 54개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청원군 관계자는 “사업장이 배출량을 입력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해당지자체는 사실상 이들 업체에 관한 관리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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