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A학교 8485만원 계약 도교육청, 관련자 징계키로

충북 일선학교가 학교운영위원에게 학교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은 해당 학교에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도내 A학교에서 운영위원 B씨가 학교로부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A학교에서 발주한 교실바닥설치공사(계약금액 2200만원)와 문짝 교체공사(2520만원) 등 계약금액 8485만원의 공사를 직접 진행했다.

B씨는 최근 도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공사 관련자를 징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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