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변경·예외규정 허용 발단
개인택시 업계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택시 총량제 계획 재산정 용역 계획이 증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택시들은 재산정 요구를 수용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택시총량제를 둘러 싼 갈등이 빚어지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지침 변경과 예외 규정 허용 등의 편의적 발상이 자리잡고 있어 택시운행 거부 등 집단민원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처음 적용된 택시 지역별 총량제는 2009년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을 통해 일부 변경됐다.
택시총량제는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근거로 택시 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택시공급 과잉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량을 유지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2009년 개선지침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근거규정을 추가하면서 2005년 이후 공급 계획 수립시부터 적용되던 것이 5년의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2002년 사업구역 통합으로 택시총량제가 통합 적용되면서 2009년 12월 우선 택시 총량제 용역이 완료됐다.
당시 청주 3921대, 청원 243대 등 4164대를 기준으로 조사됐던 용역 결과 4145대의 적정 택시 댓수가 제시되면서 19대의 감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2011년 총량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국토해양부의 2009년 지침을 근거로 상주인구의 증가와 청주공항 이용자수의 증가, KTX 오송역 및 국책기관 종사자의 증가 등 택시 수요에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여건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다음 달부터 총량 재산정 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개인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택시 총량제를 둘러 싼 갈등은 개인과 법인간의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개인택시의 집단운행 거부 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교통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인 청주·청원지역 개인택시 업계는 최근 가스요금의 인상과 불경기로 인한 승객감소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총량제 용역대로 2014년까지 감차를 유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주·청원지역의 경우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주인구와 산업단지 종사자, 오송역과 청주공항, 국책기관 종사자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와 청원의 택시 사업구역은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요금은 이원화되고 있으며 청원지역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 재산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용역 추진으로 총량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법인택시 종사자와 택시노조측 요구, 그리고 개인택시의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