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 1심 재판내내 '인사청탁 아닌 연구용역 사례비' 주장
돈 전달한 K교수 벌금형… 청주대 징계절차 없어 비호설 돌아
<김준호 전 서원대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
-금품수수로 전임교원 채용이 가능한지.
-전임교원 채용하기엔 연구 실적이 너무 없다.
-S교수의 나이가 너무 많다.
-S교수는 청대 겸임교수시절 성희롱 사건으로 해직된 바 있다.
-사제지간이지만 추천의도가 불순하다.

<김준호 전 서원대 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서원학원이 에프액시스를 새 재단 영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아직도 현대백화점이 서원학원을 인수하려다 포기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던 김준호 전 서원대 총장에 대한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총장이 30여년 몸담았던 청주대 교수와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음에도 당사자에 대한 어떤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 청탁을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죄)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현대백화점 인사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사실여부를 떠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서원학원 인수를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맡았던 괴산군 연구용역과 관련한 사례비로 받았다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1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김 전 총장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전 총장이 인사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세상에 어떤 총장이 500만원이란 돈을 받고 전임교수 채용을 약속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또 "인사 청탁을 했다는 S씨가 당시 환갑(61세)의 나이로 전임교수로 채용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고, 그동안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소개를 받은 S씨는 2개월여 안팎의 아주 짧은 청주대 겸임교수 시절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 해직을 당한 바 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한 K교수의 자질이 의심 된다"는 설명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
그런데 청주대 경상대학 교수들 사이에선 무엇보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 전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한 K교수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K교수는 자신의 제자인 S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지난해 4월6일께 서원대 김 전 총장의 집무실에서 전달한 장본인이다. 이 일로 K교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K교수는 지난 2009년 말 '괴산군 2010 비전 프로젝트(중장기 발전계획)를 추진할 당시에 책임연구원(교수)이었다.
동료교수들에 따르면 예상치 않았던 일로 연구용역을 기일 내에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괴산군 혁신위원을 지내고 있던 김 전 총장의 도움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이 말대로라면 사실상 김 전 총장은 K교수의 은인이나 다름없다. 기한 내에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 받거나 학교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상황에 도움을 준 것이니까 말이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일은 행정지원 업무를 맡아보던 연구부장이 돌연사 하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총 7000만원 중 3000여만 원이 소진 되었고 남은 4000여만 원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김 전 총장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관련 일을 도왔고 그나마 몇 푼 받은 돈도 연구용역에 참여한 제자들과 연구진에게 나눠 줬다고 한다. 1년여가 지난 한참 뒤의 일이지만 지난해 4월 총장실에서 K씨를 만나 받은 것도 늦었지만 당시 사례금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럼 은인이나 다름없는 김 전 총장에게 K교수는 1심 재판 내내 왜 불리한 진술만을 했을까. 더욱이 K교수의 진술에 따라 김 전 총장이나 K교수 본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는데 말이다.
또 김 전 총장의 불미스런 일만 없었다면 서원학원은 현대백화점이 인수해 보다 빠른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나이 많은 제자(S씨)를 둔 K교수가 취업을 한 번 시켜 보려다 잘 되지 않아 생긴 감정"이란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인사 청탁을 한 S씨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하며 끊임없이 교수채용을 바라 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청주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고 관련 뉴스가 보도되자 서원학원은 김 전 총장을 고발조치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청주대 내부에 부는 후폭풍
이 같은 의혹은 앞서 지난해 10월18일 청주대 경상대학 한 교수의 명의로 내부 전산망에 한 달여 동안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교수는 K교수에게 '불미스런 일로 그만 둔 S씨의 전임교원 채용을 부탁한 일이 있는지','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췄다 생각하는지','금품수수로 교수를 채용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 관련 교수는 "K교수의 성실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고 학교로부터 관련 게시물을 내려 줄 것을 요구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청주대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본 적은 있지만 해당 교수에게 게시물을 내려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항간에선 서원학원과 더불어 한수이남 명문 사학으로 내려온 청석학원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서 인사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K교수만이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있다. K교수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대가 K교수를 비호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대 박호표 교무처장은 "인사이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K교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오늘 알았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흘여가 지나도록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김준호 전 서원대 총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을 수 있는 얘기다"며 "S씨의 과거는 뒤늦게 알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K교수가 좋은 사람을 소개 시켜 주겠다고 해서 2번 정도 만난 적은 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OO국수를 창업하신 분이고 해서 서원학원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임교수 채용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했다. 특임교수는 연구실이 따로 필요 없다. 하지만 이를 특별히 부탁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언론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고 밝혔다. 청주대 경상대학 일부 교수들 사이에선 김 전 총장이 ‘서원학원의 빠른 정상화를 바라지 않거나 현대백화점의 서원학원 인수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놓은 덫에 빠진 희생양’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K교수는 "연구용역 사례비와는 무관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 어떤 인터뷰도 사양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