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KBS2TV 송출중단 결정은 재전송 대가를 요구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재전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케이블TV공동취재단 박상학기잡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전국 케이블TV 가입자
대부분이 KBS2TV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사가 무리한 재전송 대가를 요구할 경우
그 부담이 결국 시청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하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 지역주민]
부당하지 않나요? KBS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부당한 거죠
[인터뷰 : 박일주 ]
지상파에서 굳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현재 국민 대다수가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면
지상파가 할 일을 케이블이 대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연히 지상파는 재송신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연은 현재 KBS1과 EBS만 해당되는 방송법 의무재송신 규정을 개정해
모든 지상파 방송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김춘식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송법을 개정해서 모든 지상파 방송은 의무재송신을 하도록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계에서는 지금껏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제도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태를 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 최영묵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가 일방적으로
송출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는 이미 소송을 통해 케이블TV의 재전송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5천만 원, 현재까지 100억 원이 넘는
간접강제이행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공동취재단 박상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