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중복매각·조폭동원 업무방해 혐의

청주산업단지내 상장 폐지된 코스닥업체 에이치엔티 전 대주주인 정국교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경영진 및 기업사냥꾼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에이치엔티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벌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회사를 이중 매각하고 경영진의 업무를 방해한 정국교 전 국회의원(53·사진)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회사 경영권을 두고 서로 갈등 중인 정 전 의원과 조모 전 대표이사(53)에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접근해 불법으로 경영권 쟁취를 도운 기업사냥꾼 진모씨(47), 기업사냥꾼과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 전무 임모씨(46)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2010년 10월22일 징역형이 집행종료되더라도 벌금 130억원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같은해 10월과 11월 각각 박모씨와 T주식회사에 H사 주식 517만주를 이중으로 매각해 중도금 127억원을 챙긴 혐의다.

정 전 의원의 주식 매각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처치에 놓인 조 전 대표는 조폭 두목 출신 임모씨를 전무로 채용한 뒤 임씨를 통해 기업사냥꾼 출신 진모씨 등 2명과 함께 군소주주의 의결권 확보에 나섰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를 동원해 주주총회장을 강제 봉쇄했다.

조 전 대표는 특히 경영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총 7건의 횡령과 배임을 통해 회사 측에 57억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또 기업사냥꾼 진씨 등 2명은 조 전 대표가 임기 연임에 성공한 뒤 자신들의 증자요청을 무시하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정 전의원과 조폭 출신 임 전무와 공모해 조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출근을 제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주주총회와 출근 저지 등을 통해 경영진의 업무를 방해한 K경비업체 대표 강모씨 등 나머지 21명을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 외에 또 다른 기업사냥꾼인 정모씨(42)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치엔티는 2006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컴퓨터 하드디스크(HDD) 핵심부품인 헤드를 생산, 삼성전자에 독점공급하며 2009~2010년 매출이 각각 1028억원, 946억원에 이르렀고 현금성 자산 110억원인 우량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6개월만에 현금성자산은 3억원 이하로, 주가는 2010년 11월 15일쯤 주당 3180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1월 400원선으로 폭락한 후 같은 해 12월 상장 폐지됐다.

회사측 전문경영진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조폭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회삿돈으로 의결권을 사들이는 방법 등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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