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희 과장 '도로보호용 곡수 배수장치' 현장 사용
이 과장이 발명한 '도로 보호용 곡수 배수장치'는 골짜기 경사면의 곡수를 직접 배수로로 유입 배출하고, 일부의 곡수는 하측에 연결된 보조 배수관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침수와 유실 방지 및 산사태 예방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시설하면 비가 오거나 강풍 등으로 비탈길의 돌멩이들이 도로로 떨어지고,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등으로 차량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옥천군 직무발명 특허 제1호가 된 이 발명은 지난해 10월 이 과장이 특허 등록을 옥천군에 승계하면서 현재 군의 공유재산(지식재산권)으로 관리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 이 장치를 업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쓰일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삼정건설(대표 임희진)과 계약을 맺으면서 3년간 사용권(실시권)을 허락, 앞으로 도로 절개지와 도로와 인접한 골짜기 경사면 등의 현장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이 계약으로 삼정건설은 발명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 형식으로 1260만 원의 업체 실시료를 옥천군에 납부해 군의 세외수입이 되며, 이 과장에게는 그 대금의 20~30%를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 과장은 "평소의 작은 생각으로 여러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이 직무 발명으로 인한 실시료가 군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승계에 따른 특허권 등록보상금액 50만 원을 (재)옥천군 장학회에 장학금으로 맡기기도 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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