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회사측 1억2500만원 배상 첫 결정
시멘트공장 인근에 살면서 만성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에 걸린 주민들에게 시멘트공장 측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정부 기구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의 모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16명에게 공장 측은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인당 배상 금액은 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다.
이 시멘트공장은 1965년 설립된 뒤 연간 450만t의 시멘트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공장이 석회선 운반벨트를 밀폐한 것은 1989년이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은 2003년이다. 위원회가 지난해 이 시멘트공장 일대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병률은 1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먼지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주민이 진폐증을 앓기도 했다. 위원회는 1990년대 이전 먼지 배출농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주민 폐질환의 원인이 시멘트공장이라고 결론지었다. 피해구제 신청인 144명 가운데 이 지역에 10년 이상 살고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을 받은 16명을 구제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멘트공장이 있는 강원 영월·단양·삼척 등의 주민들도 피해구제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제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구제율이 11%에 불과하고 구제금액도 요구액의 7.5%에 그쳤다”며 “시멘트공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는 제외하고 질환 피해만 인정하는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