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과다청구 건보 재정악화 등 초래
검찰에 따르면 충북 첫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장인 A씨(47)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생협 명의로 2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려는 5명에게 모두 66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의료생협 명의 병원을 개설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전국 20여개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45) 등 11명은 충북과 전북 등지에 사무장병원을 차려 놓고 불법 병원 영업을 하거나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다른 사무장병원에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를 고용해 월급을 주는 대신 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A씨와 B씨 등은 의료생협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뒤 부속 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무장병원을 차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설립하는 순수한 의미의 의료생협과는 달리 이들은 사무장 개인이 비용의 대부분을 출자하는 1인 소유의 '유사 의료생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생협이 설립한 병원은 조합원에 대한 진료만 가능하지만 개원 초기 6개월 동안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비율이 96%를 웃돈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9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일부 가능해지고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자 앞 다퉈 사무장병원이 설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사무장병원은 지난 4년 동안의 수익금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며 "돈벌이를 위한 무리한 영업이 불가피한 사무장병원은 보험사기 의심병원으로 꼽히는 등 과다한 요양급여 청구를 남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