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살피던 한 방역사가
소에 가슴을 받혀 사고 한달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이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국가예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41살 김 모 방역사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0월 28일.
<소제목> 방역업무 중 소에 받힌 방역사, 사고 1개월여 만에 순직
음성군 감곡면 한 축사에서 젖소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다
달려든 소에 가슴부위를 받힌 것입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사고 한달 만인 5일 끝내 숨졌습니다.
가축 방역업무 특성상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직원이 순직한 것은 이 기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료들 입장에선 이번 김 방역사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녹취...cg> 동료 직원
"한번의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가축 방역이라는 엄연한 국가 공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김 방역사,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가차원에 예우는 기대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소제목> 공무수행 중 사고임에도 국가예우는 '전무'
그가 속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가축위생 방역업무를 위탁 받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보니
공상 인정을 통한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무 중 순직 군경이나 공무원이 아닌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별도 소송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선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재명, 충북도 동물방역팀장
"안타깝지만 제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당한 불의의 사고,
하지만 공직자가 아니라는 신분상 문제로
국가차원의 배려와 예우는 아예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