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18억원 낙찰, 2억원 부금떼고 일괄하도급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1일 수주받은 관급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회사 대표 이모(50)씨 등 건설사 대표 3명과 불법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한 현장소장 유모(44)씨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허위준공 정산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킨 모 교육청 직원 김모(49)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국가기술자격증을 건설사에 대여해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조모(45)씨 등 19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1월께 도교육청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모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를 낙찰받은 뒤 속칭 이익금인 '부금' 13%(약 2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또 다른 건설사에 일괄하도급을 준 혐의다.

현장소장 유씨는 같은 해 1월말께 설 명절을 맞아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나와 있던 담당 공무원 김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유씨가 제출한 허위의 준공 정산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산이 된 것처럼 처리해 34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조씨 등 19명은 취득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주고 건설사로부터 4개보험 가입 및 연 120만∼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일부 건설사들이 면허를 대여받아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뒤 불법 하도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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