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 장차연)에 대한 법적대응과 함께 우선 협상중지를 선언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장차연 소속 회원 등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본관로비를 무단점거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지난 24일 발생한 본관 중앙현관 자동 출입문 파손사건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을 방문해 "이들은 지난 16일과 18일 청사내에 무단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으며 23일 야간에도 청내진입을 시도했다"며 "특히 24일에는 농성 장애인 3명이 본관 화장실 이용을 핑계로 청사진입을 시도하면서 중앙현관 자동 출입문을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파손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고의적인 파손으로 7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함께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한 법적조치와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 장차연 관계자는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기물이 파손된 것을 갖고 문제를 삼고 있다"며 "중증 장애인 중 1명은 본관 현관에서 교육청 직원이 내린 셔터에 몸을 끼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2층에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셔터를 내린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