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공사 입찰참가자격 "고유업역 침해" 반발
청원교육지원청의 '오창중학교 교과교실운영 환경개선공사' 발주가 오락가락하면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반발하고 있다.
청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오창중 교과교실운영 환경개선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했으나, 21일 돌연 이를 취소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정정 발주했다.
당초에는 기존 교실을 특별 교과교실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이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로 판단했으나, 냉난방 설비공사 등 일부 부대공사를 별도의 공종으로 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정정한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은 그러나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일부 부대공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갑자기 정정 발주한 것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고유업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번 발주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7년 신설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성수대교 붕괴(1994년 10월),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6월) 등 대형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을 제정함에 따라 도입된 업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 정비와 개량·보수·보강 공사로 제한돼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전문건설업종 중 단일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해체후 보수·보강 및 변경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엄연히 전문건설업별로 고유업무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교과교실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관련법령과 관련 전문건설업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충북지역 전문건설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역보호를 위해 청원교육지원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했다.
청원교육청 담당자는 "착오로 업종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이번 공사는 내역서에도 있듯이 외부도장공사와 옥상 난간공사도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