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옥외 야간 조명 강제소등 조치'가 시행중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조명을 켜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청주지역 3천 곳이 넘는 대상 업소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잡니다.

<<'옥외 야간조명 강제소등' 유명무실?>>

새벽 3시 청주의 한 유흥가.

업소 간판 등 옥외 조명들이 도로를 훤히 비추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다른 유흥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유흥업소에서 켜놓은 현란한 조명들로 대낮처럼 밝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정부는 국가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끄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CG IN---
하지만 청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점검 업소 3,631곳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지난 8개월 동안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적발돼도 계도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OUT---

상황이 이렇다보니 강제소등 조치 이후에도
업주들이 마음놓고 새벽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현장녹취 / 유흥주점 업주
"손님들이 간판보고 오는데 (시에서 과태료 부과하면) 영업 못하는 거지..."

S/U 정진규 기자 <<jmmc99@hanmail.net>>
"이처럼 청주시가 과태료 부과에 소극적인 이유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업소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입니다."

<<형평성 상 과태료 부과 힘들어...실효성 논란>>

실제로 심야시간에 조명을 켜놓는
노래방과 안마 시술소, 숙박업소 등은
강제소등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유흥업소에만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기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INT 김재수 / 청주시 경제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사실상 힘들고 계도 위주로..."

실효성 없는 단속이 이어지는 사이,
옥외 조명들은 오늘도 유흥가의 새벽거리를 훤히 밝히고 있습니다.
HCN뉴스 정진귭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