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에너지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연탄사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상승분 1억 5760여만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933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체로 추진하고 있는 연탄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방식은 쿠폰 배부 방식(Voucher)으로 이뤄지며, 연탄쿠폰은 지난 2006년도 연탄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구에서 1년 동안 평균 사용하는 연탄 894장에 대한 가격 상승분 16만 9000원이다.

수령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해 방문하면 연탄쿠폰을 수령할 수 있으며, 가까운 연탄판매소 및 충주동원에너지(853-8844)에서 연탄으로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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