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및 입당과정 사실부터 밝혀라 요구

 

 이시종씨가 자신의 공천과 관련,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 당헌 당규를 준용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공정한 공천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전시장 공천에 반발해 온 정기영씨가 5일 반박성명서를 내고 이를 일축했다.  다음은 정기영씨의 성명서 전문.

 

이시종은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를 또다시 우롱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밝혀라!!

열린우리당 공천신청자 정기영

정치철새 이시종은 3월 4일 성명을 통해 다시 충주시민과 열린우리당 당원을 우롱하며 현혹시키고 있다. 자신은 영입인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천신청 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당화시키려면 다음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우선 밝혀야 한다.

첫째, 영입 및 입당과정에 대해 우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영입(특별입당)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의장은 해당 지구당에 명하고, 영입인사는 해당지구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당원명부에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당원으로 결정된다(당원규정> 제9조). 또한 영입인사를 심사하고 추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영입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시종씨는 이를 실행하거나 이행하지도 않았다. 특히 영입추진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이시종씨를 영입인사로 의결한 사실과 이를 지구당에 명한 적도 없다. 진정 자신이 영입인사였다면, 공인(公人)으로서 영입추진과정과 그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충주시민과 당원에게 한점 의혹 없이 당당하게 밝혀라.

이씨는 1월 17일 입당한 후 모든 결정을 중앙당에 일임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씨가 중앙당에서 입당기자회견 한 것은 1월 15일 오전 10시이다. 그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1월 15일 기자회견하고 17일자로 입당한 이유를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1월 15일 입당을 위해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로 가던 중 "영입"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돌연 '입당 백지화'의 입장을 밝히고 충주로 되돌아오려고 하다가,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다시 중앙당사로 가서 '개별입당' 했다는 온갖 소문에 대해 그 진실을 밝혀라.

또한 1월 15일 충주 기자회견에서 이씨가 입당과 영입케이스, 사실상 공천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충주시지구당에서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 즉시 정정당당하게 답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열린우리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일차적이며 기본적인 활동 단위는 해당 당부 지구당이다. 이씨의 입당관련 문제가 지구당내 뿐만 아니라 충주시민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 내 신분과 지위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입 및 입당의 처리과정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무에 대해 모른다" 등의 핑계를 대며 답변을 회피하기만 하였다. 
  
그동안 당무는 모른다면서 온갖 의혹과 당원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킨 원인제공자 이시종은 과연 열린우리당 당원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충주시민과 당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영입 및 입당과정에 대한 온갖 의혹과 그 진실을 밝혀라.

둘째, 이씨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천신청 하였으며, 합법적인 심사를 거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공천신청 시 중앙당에 접수하였으며, 2월 16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신청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공천신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음의 의혹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열린우리당 당헌 제 100조 1항에 "공직후보자를 추천을 받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선거를 관리하는 당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열린우리당 제2차 공모란에도 "접수처: 출마예정지역 지구당"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구당이 창당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앙당에 접수토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3년 12월 24일 충주시지구당이 창당되어 중앙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씨가 당헌당규와 공모규정을 어기면서 지구당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 밝혀야 한다.

이씨는 2차 공모과정에 중앙당에 접수하여 2월 16일에 공고되었기 때문에 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2차 공모기간은 2004년 1월 28부터 2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중앙당에서는 2월 3일 "제 17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2차 공모결과"에 대한 현황과 명단 70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명단에는 '이시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라. 또한 언론에 충북 신청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정정보도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라.

이씨가 공천장을 받은 날짜는 2월 13일이고, 홈페이지에 공모결과 수정 공고된 것은 접수마감 후 14일, 공천장 받은 후 3일 뒤인 2월 16일인데 이 과정에 어떠한 음모가 진행되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씨는 자신이 당헌 부칙 제4조(제 17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특례) 제 3항 지역구 총수의 30% 이내에 한해, 당헌 98조(상향식 경선제 실시)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신이 특례규정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특례규정 적용 시 공직자후보자격심사위원회는 적절한 이유를 들어 중앙위원회에 '전략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이를 중앙위원회는 의결한 후, 공천심사기구의 심사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충주시지역구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전략지역'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2.13 제7차 중앙위원회 보고자료). 그럼에도 자신이 특례규정에 의한 공천 30%에 해당되었다면 그 또 다른 이유와 근거를 밝혀라.

이씨는 자신의 공천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기를 하는 것은 '해당행위'임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바로 이씨가 해당행위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이씨는 애써 당무를 무시하며 편법과 불법으로 '영입케이스', '사실상 공천'등 근거 없는 발언을 하여 혼란을 야기 시킨바 있다. 또한  해당 당부인 충주시지구당의 존재와 의사를 무시하는 공천절차를 밟아 당의 당헌당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해당행위자임을 상기시킨다. 정당법과 당헌당규 등 제도에 의한 적법한 공천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자행된 특정인사와 일부세력에 의한 밀실공천의 구태정치를 타파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실현의 시작이며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이씨는 온갖 의혹과 편법으로 얼룩진 자신의 '공천장'을 반납함과 동시에  자신의 입당 및 공천과정의 의혹과 진실을 밝히고 사죄한 후,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공천신청자 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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