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조합원에게 2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영동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친구 A씨를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경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인 자신의 친구 B씨를 도와 줄 생각으로 조합원인 C씨에게 B씨를 도와달라면서 5만원권 4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관위는 A씨와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의 공모여부와 다른다수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도 수사의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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