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유족 1년전 개장 처리, 관리소홀 도마위

청주 목련원이 '동명이인 故人'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엉뚱한 유골로 장례식(개장)을 치른 일이 뒤늦게 확인돼 말썽이다.

유골을 잃게 된 유족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진짜 유골을 되찾게 된 유족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벼르고 있다.

청남경찰서와 유가족들에 따르면 L씨(45)는 지난 4일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제1목련당을 방문했다 고인(동생) 위패와 유골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 12월 11일 화장 후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했던 L씨 유족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목련원에 경위 확인 요구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목련원은 이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2010년 6월 동명이인 유가족 K씨가 개장한 유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004년 11월 납골당에 안치했던 K씨 유가족은 지난해 6월 유골을 개장해 천도제를 지낸 후 산골(散骨·강물에 뿌림)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목련원은 동명이인인 L씨와 K씨 유가족 유골 관리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L씨측은 "목련원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분향은커녕 유골을 아예 찾을 수 없게 됐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K씨측도 "본래 유골을 되찾긴 했으나 남의 유골로 제사를 지낸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청주 목련원은 이같은 사례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아 향후 유족과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청주 목련원 관계자는 "처음 발생한 일이라 경위 파악 후 유가족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다. 앞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유골을 개장할 경우 직원이 직접 입회해 확인하고, 관리대장과 안치 유골을 조사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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