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해직기간동안 임금이 감액돼 이 부분을 반영하고, 연차수당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들의 연봉이 해직기간동안 계속 근무할 수록 낮아질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됐으므로,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식대가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주장하지만 식비는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공정적인 임금에 속한다"며 "특히 차량유지비와 원천징수세액 등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전 소송에서 피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15일에 200만원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바 그 부분 원고들의 각 임금 청구채권은 소멸됐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28일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를 당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을 받은 뒤 소송을 거쳐 복직되자 '해고된 기간동안 밀린 월급을 달라'며 이같은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