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추진

정부가 재정난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을 제한키로 하면서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과오납금 환급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와 재정위험이 심각한 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재정위기 단체로 분류되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신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한 위기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재정위기 단체는 통합 재정수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심각' 단계인 곳, 전년도 결산 결과 적자 비율 30% 이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이상 등에 해당된다.

정부가 부채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충북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행안부가 보통교부세 대상인 전국 15개 시·도에 대한 '재정력 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충북은 0.49로 최하위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한 1을 넘지 못했으나, 충북은 이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했다.

이런 충북의 재정 심각성은 재정 자립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09년말 기준으로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53.6%이다. 하지만 충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4.5%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충북은 재정 형편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 지수와 재정 자립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럴 경우 도가 추진하는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올해 도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33개이다. 이 중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유치를 비롯해 세계 언어문자 국립박물관 건립, 화장품&뷰티산업 세계박람회 개최, 한국자활연수원 유치, 청주공항~천안 복선전철화 사업, 해양수산문화체험관(아쿠아리움) 건립 등 상당수 현안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시행 전에 재정 평가 7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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