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금고운영 실질적 결정, 대출 사례받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대출을 해준 뒤 리베이트를 받거나 실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모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장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수재 등)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의 명예이사장은 금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 내지는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임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직원 B씨와 공모해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이 시행될 때마다 B씨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검사보고서를 보면 '이사장인 피고인의 처는 전업주부로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장에 불과하며 금고운영의 모든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장을 견제할 기관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의 처는 검찰에서 이사장 결재사항을 대해 자신이 직접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사를 대비해 형식적으로 결재한 것일 뿐 금고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결재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각종 공문이나 회의록 등의 이사장 란에는 피고인 처 명의의 날인이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의 업무에 관해 피고인이 결재를 했으며, B씨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평소 피고인은 이사장실 안에서 자주 고객들과 대출상담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9월 중순께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24억여 원을 대출해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거나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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