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수사개시권 확보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이미 경찰은 현실적으로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청장은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검찰청법에서 규정하는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 밖에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함께 경찰관 스스로의 능동적인 경찰활동을 주문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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