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우선시범지구 에 충주 포함될지 관심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역이 연내시범 사업지구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고, 국토해양부는 오는 7~8월경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뒤 연내 2~3곳의 우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친수구역 사업은 하천과 조화가 되도록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 양쪽 경계에서 2㎞ 이내 지역 50% 이상을 포함한다.

시행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 주변의 친수구역을 10만㎡ 이상 넓이로 지정해 개발하며,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 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지역 등의 경우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수리, 용도변경,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모두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친환경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는 등 공공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부채를 지게 된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올해 말 지정될 시범지구는 한강, 낙동강 가운데 각각 1곳과 금강, 영산강 가운데 1곳 등 2~3곳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지역의 경우 서울을 포함해 여주지역이 친수구역 후보지로 꼽히고 있으며, 충주지역 역시 지난해부터 유력한 후보지역 중 한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하지 못했던 남한강 수변지역 관광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률적인 개발규제를 받아왔던 탄금호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등이 친수구역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 29개 관계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의제되고,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권도 부여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수변구역 행위 완화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할 것”이라며 “기존 세워져 있던 계획을 도에서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결정권한이 없어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민감하고, 비공개로 추진되는 만큼 도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도의 입장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주도해 추진한다고 해도 충주시와 충북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난개발, 수질오염 등 우려

친수구역특별법은 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난개발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령 안에 3만㎡ 이상의 소규모 친수구역을 지정해 하천주변 훼손을 방지하고 있지만,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에는 ‘난개발 방지’ 부분이 빠져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정부는 친수구역 지정 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개발주체인 국토부가 평가주체라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친수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전체 25명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은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위원 임명과 위원장을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이 맡도록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도 우려된다.

충주지역만 놓고 봐도 MB정권 초기 대운하 건설이 뜨거운 이슈였을 때 충주지역은 땅값이 뛰고 투기가 불붙었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수변구역개발공약이 쏟아질 것이고, 지자체장들이 지역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이를 부채질하면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친수구역특별법이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정부의 난개발 방지 대책 및 투기대책 등 세부적 개발·관리 지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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