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 차일피일, 재입식 엄두도 못내
◆ 보상금 지급 '이제나 저제나'
구제역 보상금 지급지연에 따른 축산농가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충북도는 5월 중으로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농가는 재입식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충북에서는 8개 시·군 292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423농가(예방적살처분 포함) 33만6695마리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를 살처분, 매몰했다.
도는 지난 3월16일 이동제한을 해제할 당시까지 피해농가에 보상금(1600억원이상)의 30%가량인 530억원을 선지급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난 2월 구제역 양성농장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제역 발생 초기 살처분농가에는 50%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발생농가는 20%만 지급된 상태다.
가축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막히면서 발생한 추가 사료투입비용과 육류등급하락에 대한 보상은 요원하다.
대한양돈협회 충북협의회 장성순 청원군지부장은 "보상금 산정과 지급지연으로 축산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정부가 초동대응에 미흡했으면서 책임은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해야 되는데
지난 3월 중순 가축이동제한이 풀려 재입식을 앞두고 있는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입식은 이동제한이 풀린 후 관할 시·군에서 축산농가의 소독과 분뇨처리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용된다. 통상 이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된다. 도내 이동제한이 3월16일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재입식됐어야 한다.
그러나 한우농가의 경우 구제역파동으로 쇠고기소비가 줄면서 소값이 폭락해 재입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우(암소) 산지가격(1등급, 600kg 환산 기준)은 450만~500만원으로 전년(600만~640만원)보다 20~26% 하락했다. 쇠고기 수입량도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하면서 소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돼지고기가격이 폭등해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을 해야 하는 입장인 양돈농가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구제역발생 이전만 하더라도 마리당 40만~6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던 종돈과 모돈이 60만~90만원대까지 폭등했다. 이마저도 선돈을 입금한 후 4~5개월 기다려야 한다. 구제역이 호남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휩쓸면서 종돈과 모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청원군 양돈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곳도 재입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겨우 진천군내에서만 소규모의 재입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창읍 후기리에서 돼지 2000마리를 사육하다가 1200마리를 살처분한 장성순 지부장은 "현재 종돈을 구입하려고 해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상당수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돼지고기값이 비쌀 때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을 해야 하는데"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