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수업 결손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대전시교육청은 20일 선수들의 학력 증진을 위한 정과시간 필수 이수와 합숙 훈련 금지 및 전국대회 참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선수의 학력 증진을 위해 운동선수의 정과시간 필수 이수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반드시 정과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중학교는 3분의 2 이상 이수를 의무화하고 결손된 수업은 반드시 보충 지도로 결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학교도 내년부터는 정과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되 대입 등의 부작용을 고려,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등 점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올부터 학년석차 80% 이내의 학생만 선수로 선발하는 '최저학업성적제'를 도입,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고 2010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 전년도 대회 입상자에게만 주어졌던 체육특기자 진학 자격을 폐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상 경력이 없어도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 운동부 정상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합숙 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고교는 학기 중 상시 합숙을 불허하되 필요시 교육청과 협의하에 2주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전국대회 참가는 초·중·고 모두 연 3회 이하로 제한하며(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국제대회, 방학 중 대회 제외) 1회 참가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주 중 대회 참가 억제를 위해 교육청은 대전에서 열리는 대회의 경우 주말 개최를 원칙으로 했다.

체육수업 시수 감축에 따른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량을 보전키 위해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경직돼 있는 체육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체육시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학교체육이 평생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교내 체육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학교체육의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으로의 전환 및 운동선수의 학력 증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내실화 방안은 이달 내 각급 학교에 시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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