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1년 동안 전국서 5853건, 98억원 피해
‘돈세탁·환치기에 성매매까지’ 지역에서도 피해 속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6월 최초 발생한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경찰과 은행 등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2009년 3월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들어섰으나 메신저피싱 범죄는 하루 1,2건 씩 충북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 경찰청은 지난 해 2월 2009년 1월부터 1년동안 전국적으로 총 5853건의 메신저 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98억원의 피해액이 났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중 648건 650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 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176건의 메신저사기 범죄를 적발 20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메신저 피싱은 대만과 일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은 경찰의 집중단속과 관계당국의 협조로 피해건수를 크게 줄였고 이후 메신저피싱 범죄는 중국과 한국 등으로 건너왔다. 최근에는 한국인이 중국으로 출국해 조선족 해커를 고용, 범죄를 일으키는 등 꾸준히 메신저피싱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 일러스트-연규상
설마 하는 마음에

청주시 봉명동에 사는 우씨는 지난 설 고향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선배에게 전화를 받았다. 선배는 대뜸 “돈은 집에 가서 보내주겠다”며 “무슨 일이냐. 집에 우환이 있냐”고 물었다. 상황을 알 길 없는 우씨는 도리어 선배에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며 어리둥절해 했다. 통화를 하면서 우씨는 누군가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해 지인 몇 명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우씨는 “다행히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후 우씨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를 했다. 1주일 후 우씨는 아이피가 중국으로 확인됐다며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으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우씨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아쉬웠다. 제대로 수사는 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얼마 전 청주시청 모 기관에서 근무하는 박씨의 휴대전화는 하루 종일 불통이었다. 이날 박씨의 전화는 계속해 벨이 울리고 받으면 곧 끊어졌다. 다른 사람 누구와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저녁이 돼서야 지인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박씨의 메신저 계정에는 타인이 로그인 해, 박씨를 사칭해 수십명에게 돈을 요구, 그 중 한명이 70만원을 송금해 피해를 봤다.

박씨는 곧바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소용없었다. 박씨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이미 범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박씨는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이 피해자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는 동시에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박씨의 지인들이 확인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청 공식블로그에는 지난 16일 경찰관인 자신도 메신저피싱 범죄를 당할 뻔 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서 및 관공서는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메신저 사용을 차단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아이디 해킹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두들 ‘설마 나는 아니겠지’하는 마음에 당한다. 메신저 이용자들이 상대방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전했다.

충북경찰은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일명 메신져 피싱 관련 집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사기로 기록될 뿐 따로 분류해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는 것. 메신저사기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방청 통계도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거율 또한 현저하게 낮다. IP추적을 해도 대부분 중국과 대만을 비롯한 외국이 대다수이며 통장 또한 타인명의인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3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돈세탁이 이루어져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세탁에 환치기까지 이뤄져

최근에는 메신저사기를 통해 얻은 돈을 한국 내에서 인출, 국내 중국 유학생 및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환치기범죄를 적발하기도 했다. 정대용 충북지방경창철 사이버범죄수사대 대장은 “메신저업체와 연계해 돈을 송금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상대방 아이피가 피싱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접속을 한 경우 대화창에 경고표시가 떠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이런 유형의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는 비단 피싱만이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대부분 메신저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다. 10대들이 즐겨 사용하는 모 메신저에 접속하면 성매매를 암시하는 쪽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건만남과 애인대행 등 변종 성매매도 판을 치고 있다. 최근에는 SNS미디어를 타고 불법 성인 사이트가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해도 새주소를 빠르게 등록한 뒤 트위터를 통해 웹주소를 알리고 있는 것. 이들 사이트에는 지역별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및 포주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글들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성인영상물 제공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등록해 외국교포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는 구실로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불법성인 사이트 차단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기에 경찰이 신속히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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