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청주7·건설소방위원회·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공무원 징계양형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점검을 소홀히 하고,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이유로 해임됐다"며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징계는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기타 정상 참작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판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해임'이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것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징계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런 부적정한 징계가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임헌경 의원은 특히 징계 당사자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청구를 주도한 이유로 과한 처벌을 당한 것이란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런 논란을 조기 불식시키고 이번 법원의 판시 취지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과감한 선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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