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 "4년만에 6배↑, 선산용 땅 딸이 매입하나"
18일 열린 청문회에서 노영민 의원은 "내정자의 배우자가 취득했던 땅값이 옆에 있는 땅에 비해 유독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땅이 선산용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있음에도 선산 땅을 아들이 아닌 시집간 딸 이름으로 사는 집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처남들은 군대에 가 있거나 학생이었다. 부동산 매입 사실은 1993년 재산신고 때 처음 알았다"며 "주말 농장과 선산 목적으로 처가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88년 매입한 대전 유성구 복용동 땅과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땅을 살 때 몰랐고 1993년 재산 등록을 할 때야 알았다고 답변했는데 정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하느라 (처가와 배우자의) 땅 구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시 7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돈을 내고 두 개의 부동산을 샀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최 내정자는 "집안 살림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당시는 사무관이어서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때였다"고 답했다.
노영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4년도 안 돼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임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만6562㎡(5018평, 언니와 공동지분)를 4900만원(자료제출 거부로 가액산정)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임야였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 만인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됐으며, 이어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만5956㎡)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들은 1억원을 저축하려면 수십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처럼 부동산을 투기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게 될 것"이라면서 "최 후보자가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